3. 주식에 대한 가압류
가. 개요
주식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되었는지 여부, 회사에 주권불소지 신고 여부,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라지나, 일반인들은
이러한 구별없이 막연히 주주를 채무자로, 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주식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는 채권자의 신청대로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신청이 잘못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압류명령을 하기 전에 보정명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권리주 228
권리주에 대한 가압류
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 228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가압류
라. 주권발행 후의 주식 229
주권발행 후의 주식에 대한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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